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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공익대상 '단체부문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8 14:29

수정 2016.01.08 14:29

법무법인 화우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에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화우는 지난 7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동계 변호사연수회에서 그 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활동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로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법관 출신의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이홍훈 이사장이 직접 참석해 수상했다.

화우는 지난 2003년 법인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한센인, 외국인 노동자, 홈리스 노숙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상담 활동 등을 펼쳐왔다. 지난 2012년에는 공익위원회를 창설했고, 지난해에는 별도의 재단법인인 '화우공익재단'을 설립,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또한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로펌의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화우의 공동대표 박영립 변호사 등은 지난 2004년부터 대한변협 한센인권소위원회 위원들이 주축이 된 '한센인권변호단(단장 박영립 변호사)'에 적극 참여,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과 입법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04년 일제강점기에 소록도에 강제 격리수용 피해를 입은 한센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 581명이 1인당 약 1억 원의 보상을 받게됐다.
2011년에는 해방 이후 강제 단종(정관수술)과 낙태 피해를 입은 한센병력자들을 대리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481명에게 1인당 3000~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도 이끌어 냈다.

화우는 올해 법인 차원의 공익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이홍훈 이사장은 "현행 법제도 안에서는 사법적 구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소송은 물론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공익법률상담 및 조정센터(가칭)'를 개소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무료 법률상담과 조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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