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수위 기준 모호하고 강제성 없어 실효성 논란
일부업체만 권고안 반영
#.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9일 미성년자와의 변태 성행위 장면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한 오모씨(24) 등 20대 BJ(인터넷방송 진행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인기 BJ로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오씨 등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4시께 서울 역삼동 한 원룸에서 미성년자 A양(18)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20여분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방영한 혐의다. 이들은 미리 해당 내용을 방송한다고 광고한 뒤 시청자들로부터 7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업체만 권고안 반영
■"노출 수위 기준 모호"
인터넷 개인방송의 무분별한 콘텐츠 송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인터넷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업계 실천은 더디기만 하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시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에는 △인터넷방송에서 금지하는 불법 및 유해정보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규제 기준 확립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강화 △BJ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 보호대책 강화 등 네 부문에서 사업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 가이드라인 제시 3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송규칙을 수정한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 BJ도 상당수다. 음악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는 B씨(31)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모호한 점이 많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방심위가 언급한 '법령 위반의 정도에 이르진 않지만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에 해를 줄 수 있는 과도한 노출 방송 등에 청소년 접근 제한'에 노출 수위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BJ나 시청자 수가 적은 소규모 인터넷방송사업자들이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인터넷방송사업자는 "방심위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 규정을 어떻게 더 강화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BJ 행동 문제 시 처벌 강화"
일부 인터넷방송사업자들은 BJ들의 행동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BJ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TV의 경우 현재 방송 가이드라인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TV 측은 방심위의 권고안 중 일부를 수용,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BJ들의 소양 함양은 올 1·4분기 이내 BJ들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BJ의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경고 없이 이용정지 조치를 하는 등 처벌수위 강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방심위는 향후 사업자들 요청이 있으면 BJ 및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심의규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터넷방송을 적극적으로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음란·선정, 사행성 조장, 욕설·비하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방송 총 6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기도 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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