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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회 처리 요구한 '서비스법·원샷법'은 무엇?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3 15:03

수정 2016.01.13 15:03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에 대한 1월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활용한 신산업도 개척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자칫 국내 서비스 시장마저 외국기업에 잠식될 처지"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법안은 의료, 교육, 가스, 전기, 교통 등의 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 상황 점검하고, 이 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이 법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수순 밟기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실제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2년 12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에서 빅뱅이 일어날 경우 2020년까지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나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서비스부문에서 2030년까지 15~69만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런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특별법 안에서 처리하는 한다고 해서 일명 원샷법이라 불린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역시 간소화된다.
재계와 정부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지주회사 체제를 변질시키고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장악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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