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만에 이혼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혼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뒤,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 양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지난 1999년 결혼했다.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고 있던 이 사장은 회사 차원의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임 고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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