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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결혼 17년만에 이혼… 임우재측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4 11:13

수정 2016.01.14 11:1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사진은 1999년 결혼식 당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사진은 1999년 결혼식 당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만에 이혼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혼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뒤,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 양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지난 1999년 결혼했다.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고 있던 이 사장은 회사 차원의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임 고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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