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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혜 민자로 지적된 우면산터널에 MRG 폐지키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4 12:46

수정 2016.01.14 12:46

서울시는 민자사업 특혜, 시민 통행료 부담 등 지적이 있어왔던 우면산터널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기로 했다.

MRG는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제도다.

통행료는 오는 2033년까지 2500원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14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2년에 걸쳐 본격 추진해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주에서 물러나는 대신 흥국생명, 한화손보가 새로 참여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분이 15%에서 49%로 확대돼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지분 36%를 보유한 맥쿼리인프라는 제2주주로 물러난다. 선순위 재무 투자자에서는 신한은행과 삼성생명 등이 빠져나가고 저금리 투자자들이 들어왔다.

우면산터널은 통행량이 지난 2003년 협약 당시 예측의 70% 수준에 그쳐 매년 수입보장금액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479억원(2006∼2011년)에 달했다.


MRG를 대신해 우면산터널 사업은 사업 시행자와 서울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눠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서울시는 2012∼2015년분 보조금 238억원과 앞으로 19년간 예상 보조금 670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선순위차입금 상환이 끝나는 지난 2028년부터 발생할 잉여 수입 679억원을 합해 재정 158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사업자는 통행료 수입에서 운영비와 주주차입금 원리금, 배당금을 자체 집행하고, 이 비용이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넘더라도 시에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선순위차입금 원리금과 법인세 상환 등은 서울시 관리·승인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통행료를 추가 인하하거나 면제 할인차량을 확대할 경우에는 부족분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3000원으로 인상 예정이던 통행료가 동결된데 따른 시민 편익 증대 규모는 약 107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의 대표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 사업도 상생협력 모델을 세우게 됐다"며 "서울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대외 투자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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