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강수정 판사)는 14일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 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지인 문모씨(36)로부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지인 박모씨(45)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