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7)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5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유명 사립대 약대 건물에서 4만5000원짜리 전공서적을 갖고 나오는 등 2014~2015년까지 33차례에 걸쳐 총 4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의약계열 전공서적이 한 권당 5만∼10만원 수준으로 매우 비싸고 학생들이 평소 사물함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대학교의 의학·약학·한의학 건물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전공서적 3∼4권(20만∼3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물함에 넣어둔 현금 210만원을 도난당한 학생도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7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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