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영난 임금 체불' 신해철 집도의에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7 10:07

수정 2016.01.17 10:07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 집도의가 신씨 사망 사건으로 병원 경영난을 겪다 직원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신용무 판사)는 병원 직원 37명에게 5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4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과거 임금을 체불한 전력도 없지만, '신해철 사건'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병원 경영이 갑자기 악화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며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근로자 37명 가운데 28명과 합의를 해 금액 기준으로는 5억5000여만원 중 4억7000여만원 가량이 합의됐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강씨와 합의한 피해자 28명과 관련된 공소는 모두 기각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인 강씨는 2014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 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듬해 8월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씨의 유족은 강씨를 상대로 23억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