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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 청년세대 취업난 고려한 조치"
SK텔레콤이 통신요금 장기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SK텔레콤은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 유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미납 1년, 100만원 초과 장기 미납고객에 한해 채무 불이행 정보를 등록해 왔다.
SK텔레콤은 "어려운 경제여건 및 특히 청년세대의 취업난 등을 적극 고려, 장기미납고객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미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도한 소액결제,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연체로 이어지는 고객 최소화를 위해 안내 고지를 강화하는 등 미납요금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이같은 조치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19일 "이통3사 중 유일하게 SK텔레콤만 통신요금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통신 서비스 및 소액결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체납하는 연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의, 장기 체납자에 대한 요금회수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회사 채무 불이행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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