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파(SPA)브랜드, 환불 후 할인가 재구매..업계-소비자 '신경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19 17:16

수정 2016.01.19 17:16

#.직장인 한모씨(34)는 회사 근처 한 스파브랜드(SPA)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니트를 한 벌 구입했다. 한씨는 다음날부터 해당 브랜드가 할인 행사를 시작하자 전날 구입한 제품을 할인가에 구매하기 위해 환불을 요청했다. 환불 후 한씨는 해당 니트의 재구매를 요청했으나 매장에서는 재고가 없다고 답했다. 한씨는 방금 자신이 환불한 해당 제품을 할인가에 다시 구매하겠다고 했으나 환불된 제품은 브랜드 정책상 즉시 판매가 불가하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환불제품 즉시 판매..엇갈린 고객-매장

19일 업계에 따르면 스파(SPA)브랜드란 기획·생산·유통·판매까지 직접 관리하는 브랜드로, 유통단계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한다.


스파브랜드의 환불·재구매 정책을 둘러싸고 고객과 매장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스파브랜드는 제품 품질 및 재고 관리를 위해 환불된 제품의 즉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매장에 재고가 없으면 한씨 경우처럼 제품 환불만 가능하고 할인가에 해당 제품을 구입하기 힘들다. 소비자는 자신이 이미 구매한 물건의 재구매를 막는 게 부당하다고 지적하지만 매장은 품질 및 재고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씨는 "구매한 제품을 환불 후 다시 구매하는 것을 막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며 "환불된 제품이 바로 매장에 진열되면 문제가 있겠지만 환불 당사자의 재구매를 금지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산 스파브랜드 A사 관계자는 "환불된 제품을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며 "한씨와 같은 고객들에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매장관리 차원에서 무제한적으로 환불 후 재구매 허용은 힘들다"고 전했다.

글로벌 스파브랜드 B사도 재고관리 시스템상 환불된 제품의 즉시 재구매가 불가하다. B사 관계자는 "환불된 제품을 할인가에 판매하고 싶어도 재고관리 프로그램 상 한번 환불된 제품은 가격표와 바코드 등을 수정해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판매 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할인행사시 환불, 얌체 소비자?

업계는 스파브랜드 특성상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대처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A사 관계자는 "재고를 자체적으로 모두 소진해야 하는 스파브랜드 입장에서는 수시로 할인행사를 열기 때문에 환불 후 재구매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스파브랜드 특성상 해당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파브랜드를 애용한다는 대학생 C씨(25)는 "해당 제품이 정상가에 팔렸던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라며 "할인행사 때 마다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얌체 소비자"라고 꼬집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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