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은명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현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상태로 허가가 나면 처벌을 할 실익도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된다.
사업차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사는 A씨 부부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로 첫째 아들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 가까스로 얻었다. 부부는 한 명을 더 갖기로 했지만 갖은 노력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부부는 고민 끝에 입양으로 눈을 돌렸지만 복잡한 절차와 조건에 좌절했다.
둘째를 간절히 원했던 이들은 결국 편법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갓 태어난 남의 자식을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해 키우기로 한 것. A씨는 인터넷 심부름센터에 접촉했다. 심부름센터는 "곧 딸을 낳을 미혼모가 있다"묘 부부에게 300만원을 받고 미혼모를 소개해 줬다.
미혼모는 2013년 12월 강남구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고 딸을 건네받은 부부는 같은 달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년 뒤 딸의 생모가 어떤 이유에선지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딸을 정말 제 자식처럼 아끼고 있다며 법정에 사진들을 제출했다. 사진 속에는 딸이 부부는 물론 자신의 오빠와 해맑게 어울려 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자신들은 난임 부부로서 그저 가질 수 없는 둘째를 원했던 것이었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A씨의 '기른 정'을 인정해 선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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