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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고의·상습 연체자에 '면죄부' 주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0 14:57

수정 2016.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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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상습 체납자 활개치게 두자는 얘기인가"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을 1년간 100만원넘게 연체하는 장기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제도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비 연체율이 높은 젊은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제도를 개선한 것이지만, 자칫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한 면죄부로 성실한 납부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비 체납자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 지적에 바로 채무불이행 등록 중단 선언한 SKT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어려운 경제여건 및 특히 청년세대의 취업난 등을 적극 고려해 장기미납고객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중단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미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정보 삭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이통3사 중 유일하게 SK텔레콤만 통신요금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불이행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의, 상습 체납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SK텔레콤의 채무불이행 등록 기준은 일반적인 금융권의 기준과 비교하면 완화된 수준이다. 금융권은 통상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미납'일 경우 채무불이행 등록을 진행한다. 게다가 SK텔레콤은 미성년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해왔다.

■선량한 이용자에 피해 전가, 악용 사례 늘어날까 우려
또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은 3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하는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중지한다. 1년 이상 100만원 넘게 미납한 이용자는 결국 3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미납한 이용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음성,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보편화된 현재, 3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통신과금(소액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미납 고객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신용카드 등과 비교하면 훨씬 완화된 기준인데 이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렇게 장기 미납된 요금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SK텔레콤만 1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비용이 결국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휴대폰을 활용한 소액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휴대폰은 사실상 신용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소액결제를 한 뒤 현금을 받는 일명 '소액결제 깡'도 등장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 등록까지 중단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료 체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져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정책적 보완없이 무조건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니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고의 , 상습 체납자가 활개치도록 놔두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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