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더블린조약이 낡고 불공정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는 3월안에 폐지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블린조약은 지난 1990년 유럽 12개국이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체결해 7년뒤 발효됐다. 그후 두차례 더 개정돼 현재 EU 28개국과 비EU국가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이 가입돼있다.
도날트 투스크 EU집행위 위원장은 현재 유럽의 난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두달안에 통제가 안될 경우 대륙이 큰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더블린조약이 불공정하다며 다른 EU 국가들도 난민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동안 지리적으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가까운 그리스와 이탈리아, 헝가리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은 밀려오는 난민들로 곤욕을 치뤄오면서도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는 수용과 난민 등록이 미흡하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아왔다.
지난해 독일은 입국한 시리아 난민들을 처음 입국한 EU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을 중단해 환영을 받았지만 곧 재개하면서 유럽내 난민 사태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FT는 더블린조약도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해 지난 2013년의 경우 난민 7만6000명 중 실제로 첫 입국 국가로 송환된 사람은 1만6000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 난민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1년 유럽인권법원은 이미 그리스의 난민수용제도가 미흡하다며 다른 EU국가들은 입국자를 강제로 그리스로 재송환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블린조약이 폐지될 경우 남부 유럽국가들의 부담이 감소하고 영국 등 북부 국가들도 난민들을 더 수용해야하며 다른 국가로 강제로 보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앞으로 북부 국가들도 난민 부담을 나눠서 더 안게 되는 것이다.
이 신문은 새로운 난민 재이주 규정이 수용 국가의 인구 및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배분하도록 할 것이라며 3월말까지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지리적 위치에 따라 난민을 재이주시키던 관행은 호응을 얻지 못해 난민 16만명 중 322명만이 새로운 국가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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