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난민정책 바꿀 듯.. '더블린조약' 사실상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0 17:59

수정 2016.01.20 22:09

수용국 인구·GDP별 난민 배분.. 3월말까지 논의
유럽연합(EU)이 난민 관련 정책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난민 망명 처리 원칙을 규정한 '더블린조약'을 사실상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더블린조약이 낡고 불공정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는 3월 안에 폐지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블린조약은 지난 1990년 유럽 12개국이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체결해 7년 뒤 발효됐다. 그후 두차례 더 개정돼 현재 EU 28개국과 비EU국가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이 가입돼있다.
난민들이 가장 먼저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하고 이들 나라들이 책임을 지고 난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집행위 위원장은 현재 유럽의 난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두달안에 통제가 안될 경우 유럽 대륙이 큰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더블린조약이 불공정하다며 다른 EU 국가들도 난민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리적으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가까운 그리스와 이탈리아, 헝가리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은 밀려오는 난민들로 곤욕을 치뤄오면서도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는 수용과 난민 등록이 미흡하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아왔다.

지난해 독일은 입국한 시리아 난민들을 처음 입국한 EU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을 중단해 환영을 받았지만 곧 재개하면서 유럽내 난민 사태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FT는 더블린조약도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해 지난 2013년의 경우 난민 7만6000명 중 실제로 첫 입국 국가로 송환된 사람은 1만6000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 난민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1년 유럽인권법원은 이미 그리스의 난민수용제도가 미흡하다며 다른 EU국가들은 입국자를 강제로 그리스로 재송환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블린조약이 폐지될 경우 남부 유럽국가들의 부담이 감소하고 영국 등 북부 국가들도 난민들을 더 수용해야하며 다른 국가로 강제로 보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앞으로 북부 국가들도 난민 부담을 나눠서 더 안게 되는 것이다.

FT는 새로운 난민 재이주 규정이 수용 국가의 인구 및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배분하도록 할 것이라며 3월말까지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지리적 위치에 따라 난민을 재이주시키던 관행은 호응을 얻지 못해 난민 16만명 중 322명만이 새로운 국가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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