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광경찰대, 불법·무질서 현장 보고도 못잡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1 16:43

수정 2016.01.21 22:37

경범죄·즉결심판 처분권 없어 '반쪽 경찰' 전락 우려
"경범죄 처분하려면 파출소에 출동 부탁해야" 토로
안내·불편처리가 업무 95%.. 단속·수사는 4.2% 뿐
관광 한국의 '파수꾼' 역할을 자임해 온 관광경찰대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단횡단·쓰레기 투기·음주소란·노상방뇨·금연지역에서 흡연 등과 같은 경범죄 처분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반쪽 경찰이냐' '관광안내사와 다른 게 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현장경찰관, 지방경찰청, 경찰(본청)청은 관광경찰대 권한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관광경찰대, 불법·무질서 현장 보고도 못잡아...


■처분권 모호 '반쪽경찰' 우려

21일 경찰에 따르면 관광경찰대는 관광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유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수사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 서울에서 처음 출범했다. 현재 서울과 부산, 인천 등 3개 지역 본부에서 총 160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관광경찰대의 '관광경찰 활동실적'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처리한 총 17만632건중 95.8%(16만3541건)가 '관광안내 불편처리'였다. 단속 및 수사는 7091건(4.2%)에 불과했다. 단속.수사는 가격미표시, 무자격 가이드, 무허가 숙박업 등이었다.

경범죄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처분권한은 경찰서장, 해안경비안전서장 등이 갖고 있다.

해당 법을 근거로 하면 지방경찰청 소속인 관광경찰대는 경범죄 처분권을 가질 수 없는 셈이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과 가장 접점이 많은 관광경찰에 처분권이 없다보니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경범죄 처분을 하려면 인근 파출소에 인계하거나 출동을 부탁해야 한다"며 "사실상 계도가 전부"라고 털어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 한 관광경찰대가 경범죄 처분권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업무 고려해 관련법 고쳐야"

다른 경찰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언어적 문제 때문에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관광경찰대는 대화가 통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면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관광경찰의 처분권과 관련,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통해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만 있으면 관할 서장과 행정적인 협의를 통해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을 서장 명의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이나 외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상인 상당수는 이같은 관광경찰 현실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민 김모씨(27)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무단횡단하는 외국인을 자주 목격하는데 관광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상인 조모씨(32)는 "관광경찰이 외국인 불편처리에 주력한다면 관광안내사 등과 다른 게 뭐냐"며 "경찰이라면 확실한 처벌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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