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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쟁점법안 처리, 나머지도 일괄 타결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4 16:24

수정 2016.01.24 16:24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로 공전을 거듭하던 주요 쟁점 처리에 '물꼬'를 트면서 나머지 주요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의 일괄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고, 노동개혁 4개 법안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도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쟁점 법안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24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이틀째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했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최종 합의한 만큼 나머지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의견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논의에 주력했다.

이에 이날 회동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더민주 김용익 의원이 배석, 법안에서 제외가 가능한 조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따졌다.

그동안 여야는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놓고 그동안 대립해 왔다. 더민주에서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이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거절해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에 두는 데까지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핵심 쟁점인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하다.

새누리당에서는 기구 자체는 총리실에 둘 수 있어도 정보수집권은 국정원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쟁점인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만큼은 반드시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더민주는 파견제법까지 제외해서 3개 법안을 먼저 분리처리 하자며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법에서 기간제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발 물러선 만큼 더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파견법 또한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규정하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도 전날 회동을 통해 일부 진전이 가시화됐지만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법안과 연계여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이라는 대원칙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법안과의 연계 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더민주는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여당이 연계처리 방침을 포기하거나, 노동개혁 법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선거구획정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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