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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 있다면? 2월29일까지 신청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8 12:05

수정 2016.01.28 12:10

▲숫자로 보는 2016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사진=국토교통부
▲숫자로 보는 2016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전국 약 400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번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와 달리 평가됐다고 판단되면 오는 2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관련 일문일답.

―표준단독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단독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조사와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 특성과 사회·경제·행정적 요인, 용도지역별 가격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 분석한 후 공표한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공시된다.


―가격공시 기준일과 발표일은 언제인가.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 1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 1일을 기준일로 해 9월 30일까지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은 1월 31일, 개별단독주택은 4월 30일 각각 공시되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9일에 공시하게 됐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표준단독주택 결정·공시 이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 행정절차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은 재평가해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를 경우 조정해 3월 18일 재공시한다.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후 조정되는 경우가 잦은가.

▲지난해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총 384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상향요구가 40건(10.4%), 하향 요구가 337건(87.8%), 특성 7건(1.8%)이었다. 접수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총 384건 중 285건(74.2%)이 조정됐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시·군·구 민원실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게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는 국번없이 1661-7821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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