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보호관찰소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질환 및 중독 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해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 제도다.
보호관찰 대상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교도소·소년원에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경우,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된 경우 등이다.
인천보호관찰소에는 지난해 말 기준 2016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있으며 이중 87명(4.1%)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 중이다. 여기에 중독 관련 대상자 473명을 포함하면 전체의 27.7%인 560명이 정신 및 중독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중독 질환(알코올 중독)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초기 대응 및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지만 보호관찰소 내 정신 전문인력이 없어 적절한 개입 및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 산하 6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4개 중독통합관리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범죄 원인을 치유할 계획이다.
또 오는 2월부터 인천보호관찰소에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과 JST일자리지원본부 직업상담가를 파견해 찾아가는 직업·정서지원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가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신중환 시 건강증진과장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보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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