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해 인터넷과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등에 올라오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 질문과 답변(Q&A)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질본은 국민들이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여행지에서의 모기 기피 등 관련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①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발열 등의 증상이 최대 2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뒤 통상 2~7일 지나면 증상이 시작되고, 최대 2주안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안심해도 된다.
② 모기에 안 물려도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감염경로는 어떻게 되나.
▲지카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되며 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다만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은 경우나 성적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가능성은 있지만 드물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헌혈은 해외여행 이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므로 수혈경로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
③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걸린 남성과의 성적접촉이 있었다면, 태아에서 소두증이 일어날 수 있나.
▲환자와의 성적접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적접촉을 통한 전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임신부가 소두증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니다.
④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나.
▲지카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전파하는 이집트숲모기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 비슷한 모기로 우리나라에 흰줄숲모기가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흰줄숲모기가 바이러스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
⑤조만간 해외 출장을 가려고 한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한 지역과 나라는 어디인가.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발생 국가는 중남미 지역에서는 가이아나, 과들루프,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마틴섬,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22개국이다. 이외에도 태평양 섬인 사모아와 아시아 지역인 태국,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등이다.
⑥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로 태교 여행을 계획 중이었는데, 여행을 취소해야 할까.
▲임신부의 경우,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발생국가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여행 전 의사와 상담하길 바란다.
⑦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왔다. 혹시 감염되었을지 걱정이 되는데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나.
▲전문가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여행 후 2주 이내에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길 바란다.
⑧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유발되는 다른 질병은 없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시, 일반적으로 발열, 발진, 관절통, 눈충혈 등의 증상을 보인다.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되거나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드물게 소두증, 길랑바레증후군과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WHO, CDC 등의 최종 연구결과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⑨ 지카바이러스를 이겨낼 별도의 치료법과 예방접종 백신이 있나.
▲지카바이러스를 치료약과 예방접종은 현재 없다. 다른 많은 바이러스 질환처럼 별도의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대부분 회복된다.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열제, 진통제 등의 처방을 받으면서 치료받으면 된다.
⑩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나.
▲보건복지부는 29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