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549명을 대상으로 '설날 세뱃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뱃돈을 받는 조카 및 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뱃돈을 생각하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1~3만원을 꼽은 응답이 74.5%로 가장 많았고, 5000원 이하를 적은 응답자 그룹이 14.9%로 뒤를 이었다.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에게 세뱃돈을 줄 때도 1~3만원(55.5%)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약 20%P 가량이 적었다. 특히 4~9만원 사이를 꼽은 응답자가 34.7%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 세뱃돈은 이보다 확연히 금액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4~9만원 사이를 꼽는 응답이 41.0%로 가장 많았고 10만원을 꼽은 응답도 27.1%로 나타났다.
한편 세뱃돈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에 해당돼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낼 정도로 많은 세뱃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간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년은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된다.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10년간 500만 원을 넘지않는다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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