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인 계좌 빌려 온라인 사기친 사기꾼 검거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03 07:35

수정 2016.02.03 07:35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경찰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양모씨(24)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접촉해온 피해자 50명에게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95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번호를 바꿔가며 범행하고 은행계좌도 남의 것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양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통장 거래가 되지 않는다"며 페이스북과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만난 이들에게 건당 1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주고 인출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쇼핑몰 홍보에 필요하다"며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빌려 판매 글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같은 전화번호를 쓰는 휴대전화 판매글이 올라오자 이를 추적해 지난달 29일 양씨를 붙잡았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며 "온라인에서 만난 이들의 명의를 사용하면 추적이 어려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사기 등 전과 15범인 양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검거 당시 비슷한 범행으로 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양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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