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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일반
[공시]서연, 대표이사 배임혐의 무죄 판결... 일부유죄로 4000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04 19:43
수정 2016.02.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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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007860)
서연은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인 유양석씨, 곽승훈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서연은 지분법손익 등 과소계상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4000만원의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당사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hy@fnnews.com 원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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