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자력발전소에 규정 미비 배관설비 설치"..4명 입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1 09:06

수정 2016.02.11 14:00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 발전소 3·4호기에 기존 설계 프로그램과 다른 배관 설비를 설치한 혐의(소방시설공사법 위반)로 소방설비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방설비업체 대표 황모씨(57)와 감리업체 대표 이모씨(4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한빛원전 3·4호기의 주 제어실과 전기실 등에 가스계 소화설비를 구축하면서 기존 시방서(示方書·공사의 표준안을 담은 규정)에 규정된 것보다 가스 방출 압력이 낮은 배관을 설치하는 등 원전을 부실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감리업체 대표 이씨는 감리를 진행하는 동안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황씨 등은 "안전에 문제없이 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설계·시공업체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관행 때문에 '을'에 해당하는 감리업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와 같은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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