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은 정부출연금을 포함해 연간 50억원 이상이 조성될 예정이다.
2006년부터 농협이나 친환경농업단체가 중심이 돼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한계가 많았지만 서서히 제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친환경농가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에 필요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가입동의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의 60.6%인 3만2430명이 접수했다.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선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한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품목이 155개로 다양하고 농업인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당초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돈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0%)을 합한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의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업인이 대상이다. 다만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엔 330㎡ 이상이면 된다.
다만 해당 면적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면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회원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다.
의무자조금이 본격 출범하면 참여 친환경농업인은 10아르(a)당 유기 논은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 밭은 5000원(무농약 40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다만 5ha 이상의 대농가와 임산물 재배농가 등에 대해선 감면기준을 만들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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