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우 나한일씨 징역 2년 확정... 해외부동산 투자사기 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5 08:23

수정 2016.02.15 08:23

사기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씨(62)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친형(64)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씨(44·여)에게서 5억원을 받았지만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지급하지 못했다.

당시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저축은행 마이너스대출 135억원 등 상당액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


검찰은 돈을 받을 당시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의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고 판단, 나씨 형제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나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받은 돈의 상당부분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1년6월로 감형했다.


앞서 나씨는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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