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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보상 추진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5 09:36

수정 2016.02.15 09:47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이전 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에 대해 이달 말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들과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은 현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을 남동구 남촌동 177의 1 일원으로 이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전에 따른 보상부지는 총 19만671㎡이다. 보상이 완료되면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내 편입대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업무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우선 이달 말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 등에게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 진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올해 4월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5월 중 토지보상 공고를 통해 소유주 및 관계인들의 열람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보상협의회 구성,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진행해 하반기 중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남촌동으로 이전되는 농산물도매시장은 부지 17만3188㎡, 연면적 10만752㎡에 지하1층·지상2층(관리사무동 4층 이하) 등 총 7개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편입대상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과 관련한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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