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찬송가공회, '통합 찬송가' 저작권 침해 사용료 9000만원 배상"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5 10:38

수정 2016.02.15 10:38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저작권료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찬송가공회는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찬송가공회의 찬송가집 출판을 허락한 기독교 계열 출판사 6곳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찬송가공회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과 기독교계에 따르면 찬송가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독교계는 교단에 따라 서로 다른 찬송가집을 사용해 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기독교 9개 교단은 1981년 찬송가공회를 설립, 하나의 찬송가를 만들기로 했다. 찬송가공회는 기존 찬송가와 함께 창작된 찬송가를 담은 '21세기 찬송가'를 2006년 편찬했다.

비법인인 찬송가공회는 2008년 재정운영의 투명화 등을 위해 재단 법인화를 추진,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또 6개 기독교계열 출판사와 21세기 찬송가집을 출판하는 계약을 했다.

그러나 기독교계 교단들이 찬송가공회 법인화를 둘러싸고 찬·반 진영으로 갈렸다.
2008년에는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설립이 강행되자 설립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찬송가의 작사·작곡자 중 법인화에 반대한 이들이 "비법인 찬송가공회가 찬송가를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했을 뿐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는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음저협은 2013년 "찬송가공회가 법인화 이후 18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찬송가공회는 "법인화할 때 저작권을 모두 승계했다"며 맞섰다.

법원은 2008년 찬송가공회 법인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를 분석, 18곡 중 10곡은 찬송가공회가 법인화 과정에서 저작권을 승계했지만 8곡은 저작권을 이어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찬송가공회는 찬송가 사용료를 내라는 음저협 요청에 2012년에는 '분할해 내겠다' 2013년에는 '재정이 어려워 지급을 보류한다'고 응답한 사실이 있는만큼 일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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