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트렌스젠더까지 동원 성매매', 태국 밀입국 조직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6 13:58

수정 2016.02.16 13:58

【 수원=장충식 기자】 트렌스젠더까지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태국 밀입국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K팝을 보기 위해 입국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체류비를 마련하기 위한 성매매를 시키는가 하면, 트렌스젠더임을 속이고 성매매에 동원하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29) 등 5명을 구속하고, 전모씨(2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태국인들을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주 이모씨(42)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인 C씨(23·여) 등 12명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여간 태국인 206명을 입국시켜 성매매업소 36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인 1명을 업소에 소개하는 대가로 월 150만원을 소개료로 받는 등 1년여간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정씨는 태국 여성들이 K팝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국한 뒤 국내에서 성매매를 통해 체류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학교 동창이나 지인들을 끌어들여 태국인 여성 공급 조직을 만들었다.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태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태국인들을 모집했으며, 항공료 등 1인당 240만원을 태국으로 보낸 뒤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를 이용해 입국시켰다.

이들은 태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합숙소로 데려가 성매매 단속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이 입국시킨 태국인 206명 중에는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들도 40여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태국인들은 성매매 1회당 10만원 가량을 받아 업주와 절반씩 나눠가졌으며, 일부 태국인 여성들은 국내 관광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브로커에게 먼저 연락해 성매매업소 취업을 청탁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관광비자로 입국 후 성매매여성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범행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뒤에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태국마사지 등의 상호로 위장된 성매매업소 주변을 탐문 및 잠복수사 과정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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