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지원 사업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6 18:01

수정 2016.02.16 18:01

업력 5년이상 기업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7억원 규모의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해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을 위한 판매촉진 지원사업이다. 소공인의 성장촉진에 필요한 성장전략 수립 및 판매촉진비를 성장패키지 형태로 업체별 최대 2000만원 한도내로 지원한다.

올해엔 2차에 걸쳐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력이 5년(60개월) 이상인 소공인 업체로서 직접 제조한 제품을 보유한 소공인 업체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정원기 실장은 "소공인들의 제품판매 분야의 향상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우수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내 알림마당의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