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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주민 이용기회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7 09:42

수정 2016.02.17 09:42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3동 먹자골목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을 주민과 방문객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급지를 조정한다.

인천시는 17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 거버넌스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인천시설관리공단은 남동구 구월3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불법 주정차 완화를 위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지하 2층에 한해 급지를 현재 2급지에서 4급지로 조정해 구월3동 주민과 사업자 및 상가 방문객 등이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월3동 주민들은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협조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도 활동 및 공영주차장 이용 유인을 위해 홍보에 적극 주력하기로 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지하 2층을 4급지로 적용할 경우 기존 6만원인 월정기권을 3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 10대 이상 다수 계약하는 경우 30%가 추가 할인돼 주민들은 사실상 월 2만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먹자골목 방문객들도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상가를 방문할 경우 주차쿠폰을 제공받아 시간당 약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해 부족한 점은 보완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상당 수 공영주차장으로 유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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