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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재벌총수 연봉 공개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8 16:20

수정 2016.02.24 16:3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연봉이 공개될 단초가 마련됐다. [관련기사] 대부업 최고 금리 34.9% → 27.9%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해서는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개 시점은 당초 분기로 했으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연 2회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보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벌총수들의 연봉이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연간 보수액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에 한해서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첫 해인 2013년 연간 보수액이 5억원을 넘어 개별임원보수 공시대상이 된 회사는 전체의 25.1%, 공시대상 임원은 전체의 7.5%에 불과했다.

특히, 보수 공개 대상이 등기임원에 한정되다보니, 총수 일가 등 미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는 공개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고액연봉을 받고 최고경영자의 인사권을 포함해 절대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임원직에서 사퇴해 경영실패나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가 보수공개를 이유로 등기임원에서 사퇴해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며 "재벌총수의 보수가 회사의 성과와 연계하도록 공개·통제해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을 2018년 6월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과 대부업의 상한 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함께 공매도의 잔고 공시를 의무화하고,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거래소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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