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는 내달 25일까지 판매하고,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11월 30일까지 전국의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정위험 과수의 경우 주계약으로 태풍(강풍),우박을 보상하고 특약으로 봄·가을동상해, 집중호우를 보상하며 나무보상도 특약으로 보장된다.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연동하우스, 유리온실이며, 관수·양액재배·보온/난방시설은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 무, 백합, 카네이션과 같은 시설작물도 가입할 수 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 가입시)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성곤 농협손해보험 경북지역총국장은 "지난해 경북지역이 전국 농작물재해보험 총보험금의 55% 이상을 지급받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이라며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0% 이상 추가 지원, 총 보험료의 20% 이하의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재해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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