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3년 기른 외할머니에 면접교섭권 줘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3 17:04

수정 2016.02.23 17:04

법원 첫 판결.. 딸 죽은 뒤 사위 재혼하자 소송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이혼가정의 아이가 부모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딸이 사망한 뒤 3년 가까이 외손자를 기른 A씨(60.여)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권 허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딸은 2012년 아이를 출산하다 숨졌다. A씨는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며 손자를 정성껏 길렀다. 그러다 사위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하겠다며 떠났다.
A씨는 사위를 피해 손자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1월 사위에게 데려다 줬다. 이후 손자를 보지 못하자 면접교섭권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위는 "A씨가 딸을 향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한채 손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아이가 새엄마에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외할머니를 만나고 친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의 취지가 가정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반을 둔 점에 비춰 숨진 친모 대신 외조모가 3년 가까이 양육하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했을 때 이를 끊는 게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때는 외조모라 해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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