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이 황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대령(58)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음파탐지기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미 음파탐지기의 요구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단독 입찰한 업체의 장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기기 납품이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 작성 명의인은 상륙함사업팀으로 돼 있으므로 그 팀장인 오 전 대령으로 봐야하고 피고인은 이 문서를 나중에 보고받아 결재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허위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씨(63·구속기소)가 소개한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김씨로부터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