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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외제차 419대 불법 수출한 17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5 16:56

수정 2016.02.25 16:56

차량 소유주 22명도 입건
【 인천=한갑수 기자】 수출서류를 위조, BMW 등 고가 외제차량 등 출고 3년 이내 중고 자동차 419대, 시가 114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중고 자동차 불법수출 조직원 17명을 검거, 3명을 자동차관리법 등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 도피자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에게 차량을 매도하고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까지 챙긴 차량 소유주 2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출용 중고차량은 세금 체납이나 할부대출금 등을 모두 정리한 뒤 말소등록 해야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밀수출 일당은 세관에 오래된 연식의 정상 말소 차량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후 선박 선적 때는 불법 매입한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당은 생활정보지, 현수막,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문제 차량을 싼 가격에 매집하고 차량을 수출하기 위한 정상 노후 차량 매집, 관세사로부터 교부받은 수출서류 변조, 선박에 선적 등의 작업 단계별로 일을 분담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초기 수출신고 내역서의 모델 규격란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수출할 수 없는 차량 차대번호의 것으로 같은 글씨체를 사용, 컴퓨터로 출력해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사무기기 발달로 아예 수출신고 내역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델 규격란에 불법수출 차량 차대번호를 직접 기재 후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에게 차량을 판매한 차량 소유주들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나 채무 변제 전에 차량을 처분했다.

또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이미 해외로 밀수출된 차량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낭비케 했으며 도난 보험금까지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소유주 일부는 처분한 차량의 번호판을 색상과 차종까지 동일한 자동차에 부착한 뒤 CCTV 부근을 배회, 촬영되게 한 후 도난신고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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