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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시 자동 개방...옥상 대피공간 활용 ‘주민 생명 보호 목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8 14:49

수정 2016.02.28 14:49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시 자동 개방...옥상 대피공간 활용 ‘주민 생명 보호 목적’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다.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우범행위나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출입문당 60만원 내외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옥상은 세대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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