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수입차 개소세 환급 거부..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29 17:56

수정 2016.02.29 22:07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하는 가운데 일부 수입차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이로 인한 파문이 집단소송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지자 피해고객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을 지난해 12월에 들여와 올해 1월 팔면서 개소세 인하분을 자신들이 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이는 명백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분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일부 고객이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5% 세율로 차를 사면 환급을 통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객과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입차 업체들이 그동안 개소세 인하분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급을 꺼린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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