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하는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진학 성과 홍보 △등록된 교습비 초과 징수 △22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을 하는 학원은 발견 즉시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분기 1회 이상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학원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2개월 이내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등록말소 등에 처해진다.
특히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구, 송파구 등 학원이 밀집해 있는 소위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은 매월 1회 타 교육지원청 학원지도의 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의 학원지도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교습비 옥외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학원의 각종 부당운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저해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광고 검색, 시민(단체) 제보 등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단속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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