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모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하청업체'라며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를 꾀어낸 사례까지 나왔다. 사기범들은 구직자로부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낸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인출해 오는 일을 시켰다.
금감원은 2일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A씨의 민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금감원 로고가 찍힌 가짜 공문서를 내보이면서 금감원의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라고 속였다.
일당은 A씨에게 "불법대출 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 불법자금 회수 업무를 주겠다"면서 신분증과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했다. 이후 사기범들이 A씨에게 맡긴 '일'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찾아오는 것이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피해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A씨를 현혹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정성웅 선임국장은 "이번처럼 금감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사기 행각이 점점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는다"면서 금감원을 사칭한 문서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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