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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年27.9%로 하향, 개정 대부업법 논란 확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4 17:54

수정 2016.03.04 20:15

"저신용자 대출거절 불보듯" vs. "330만명 이자부담 경감"
8등급 미만 서민대출 절반 줄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영세 대부업체 줄폐업 전망도
최고금리 年27.9%로 하향, 개정 대부업법 논란 확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을 놓고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업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한 것을 놓고서다. 3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덜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과 시행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27.9%로 하향 조정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계에서 대출을 거절할 대출자들이 최대 1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대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9-10등급 저신용자 갈곳 없어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저신용자(8등급 미만) 신용대출 규모가 50%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자수익에 직격탄을 맞는 등록 대부업체들이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대부금융협회는 회원사들이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비교적 안전한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하향 조정된 최고금리에 맞춰서는 부도율이 매우 높은 8등급 미만의 서민에 대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의 과도한 인하는 서민의 생계형 긴급자금 대출을 어렵게 만들고, 저신용층의 합법시장 접근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금리 인하에 앞서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될 경우 9~10등급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부업 대출을 거절당할 사람이 최대 1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최고금리가 연 27.9%로 확정되면서 대출거절자들은 그 이상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영세 대부업체의 폐업과 대부업 음성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속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2008년 1만8000개였던 등록 대부업체 수는 올해 8000여개로 줄었다. 한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리인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최고금리 인하정책은 우량계층의 이자를 깎아주는 것인 만큼 바른 서민정책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 효과가 더 클 것

실제 나이스신용평가의 '상한금리 구간별 대부업 이용자 신용등급 변화' 자료를 살펴보면 최고금리 연 66% 당시 전체 대부업 이용자의 39.5%를 차지했던 9~10등급 계층은 최고금리가 연 34.9%로 인하되면서 17.1%로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금융위 생각은 다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덜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당겼다"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자신했다.


실제로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으로 지난해 12월 1일 당시 대부업체에서 연 34.9%에 100만원을 빌린 A씨가 올해 4월 1일 계약을 갱신.연장하고 6월 1일 전액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이자는 기간별로 달라진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A씨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 34.9%가 적용된 월평균 2만9083원이지만, 4월 1일부터 상환까지의 이자는 월평균 2만3250원(연 27.9% 적용)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자부.지자체.금감원에 최고금리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대부업협회의 법 위반 시 조치사항, 대부업자 등의 이자율 산정 시 간주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의 범위 정리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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