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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분노조절장애 30대 2심서도 살인미수 인정..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6 08:39

수정 2016.03.06 08:39

운전 중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이른바 '보복운전'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오후 5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로 앞차 운전자 A씨(30)를 치어 하반신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져졌다.

경찰은 당초 이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통해 이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A씨를 가속페달을 밟아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국내에서 보복운전 사건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였다. 이 일로 A씨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으며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급발진 해 피해자를 칠 경우 피해자가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조금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살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다만 1심은 이씨가 앓고 있는 분노조절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차량은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로, 빠른 속력으로 달려 사람을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복운전에 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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