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건강보험료 때문에 위장취업하면 사업주에게도 가산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6 13:43

수정 2016.03.06 13:43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 연예인 등을 위장취업 시켜준 사업주에게도 가산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보험자(건보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가산금으로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고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역건보료 부담을 피하려고 허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일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지역가입자를 위장취업시켜 건보료를 적게 내도록 도와준 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징벌적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연도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현황을 보면,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 2013년 2689명 등으로 급증했고, 2014년 1846명, 2015년 1376명 등으로 계속 적발됐다.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수백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 고액자산가, 고소득 퇴직자 등 소득 상위층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별도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한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절반은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만 자신이 내면 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부과기준에 따라 재산과 소득에다 건보료를 물리며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허위취득자가 직장가입자격을 획득하는 수법은 다양했다.


건보공단이 파악한 대표적 유형은 △친구나 가족회사에 고문이나 직원으로 취직 △서류상 회사(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접 사업장 대표자가 되어 직장가입자로 위장 △재산이나 소득을 처분하거나 분할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연예인이 지인 회사에 월 1~2차례 출근하는 비상근 감사나 근로자로 위장하는 것 등이다.

연예인 A씨는 재산 32억8000원에 연간 종합소득이 1억이 넘는데도 서울시 강남구 소재 G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28개월간 허위로 등록돼 있다가 적발돼 지역보험료 3700만원을 추징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허위취득자 문제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