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A씨(43·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이혼녀 B씨(27)와 미혼모 C씨(21)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로 지난해 3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B씨의 '아들을 잘 키워줄 사람에게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보고 B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B씨와 카카오톡으로 2개월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5월 B씨가 입원해 있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만나 아기를 넘겨받았다. A씨는 B씨 병원비 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아기를 집에 데리고 온 뒤 동거남과 여고생 딸에게 자신이 낳은 동거남의 아들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올해 1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최근 C씨가 입원한 산부인과에서 만나 아기를 넘겨받기로 했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무산됐다.
A씨는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가 아니라 산모나 남편이 보증인 2명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증명' 제도로 이용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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