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표원 기술규제영향평가, WTO에서 모범규제관행 선정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8 14:34

수정 2016.03.08 14:34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의 '주제토론의 장'에서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발표했다.

기술규제영향평가는 시험·인증 등의 기술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할 때 기존 제도와의 중복여부, 국가·국제표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검증한 후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기술규제가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무역기술장벽 업무 담당자인 토마스 로버트슨은 "기술규제영평가 제도는 규제의 도입목적, 규제수준의 정도, 규제의 영향도 등을 세심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국표원은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WTO 회원국과 상호 정보교환과 경험공유를 통해, 회원국들과의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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