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택 실종 아동, '제보자에 10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11 13:24

수정 2016.03.11 13:24

【 평택=장충식 기자】 계모에 의해 길에 버려진 신원영(7)군을 찾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최고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신군을 찾기 위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투입, 평택 야산과 해안일대 수색에 나섰다.

1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민간 드론을 활용한 수색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과 한국드론산업협회는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광역 과학수사팀 드론 1대와 드론협회 드론 3대를 활용해 야산과 해안을 수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경찰이 실종 아동을 찾는데 드론을 투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수색견 3마리와 기동대 1개 중대 및 가용인력 120여명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간다.


평택해경도 해경 헬기 1대, 경비함정 8척, 민간해양구조선 2척, 기타 해군함정 등 5척, 수중수색 122구조대 3개팀, 해경안전센터 경찰관 등 100여명을 투입해 수색에 동참한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계모 김모씨(38)와 신군이 평택 모 초교에서 해군 2함대 사령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비슷한 시간대 주변 지역 CCTV를 추가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둘의 모습이 찍힌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하루 2∼3건의 제보가 있어 현장을 확인해봤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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