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단기법조경력 신규법관 100명 임용...사시 74명, 로스쿨 26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11 17:12

수정 2016.03.11 17:12

대법원은 11일 단기법조경력자 100명을 법관으로 신규임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3년~5년 사이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들로 사법연수원 출신은 74명이고 로스쿨 출신은 26명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연수원 41기가 2명, 42기가 72명이며, 남자는 58명, 여자는 22명이다. 또,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 1회가 12명, 2회가 14명이고, 남자는 16명, 여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법관을 배출한 로스쿨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인하대와 이화여대 로스쿨이 각 3명,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각 2명, 경북대와 부산대 아주대 전북대가 각 1명으로 집계됐다.


법학전공자 비율은 사법시험이 92%에 달했고, 로스쿨은 12%에 그쳤다.

평균연령은 사법연수원 출신이 30세, 로스쿨 출신은 33.5세였다.

신규임용 법관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출신들은 다음 달 1일자로 임용되고, 로스쿨 출신자는 8월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법관인사위원회 적격심사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대법관회의 임용동의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일이 아직 몇 달 남은 로스쿨 출신자들에 대해, 이미 법조경력을 채운 변호사 1기들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조기에 퇴사를 권고하고, 2기 임용자들도 가급적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도록 했다.


한편 당초 법관 신규임용 대상에 포함돼 있던 의사출신 변호사는 스스로 지원을 철회, 최종 임용에서 제외됐다.

이 지원자는 의대를 졸업한 뒤 로스쿨을 마쳤으며, 요양병원 의사와 모 법무부법인 변호사를 겸직하는 등 변호사 경력을 제대로 쌓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지원자가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사건이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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