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정을 넘긴 시간 김씨의 강남 아파트 복도에서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침입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팬으로서 집에 찾아간 것일 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한 바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앞으로는 김씨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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