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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검사외전'은 없다...신유철 수원지검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16 15:17

수정 2016.03.20 21:12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사진=수원지검)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사진=수원지검)

1000만명에 가까운 관객들이 찾은 영화 '검사외전'. 시쳇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흙수저 검사가 거대한 악의 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누명을 쓰지만 감옥에서 만난 천재 사기꾼과 결탁해 누명도 벗고 정의도 바로 잡는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수원지검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영화가 흥행을 기록하면서 수원지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신유철 수원지검장(51·사법연수원20기)과 대화에서도 영화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신 검사장을 비롯해 수원지검 검사와 직원들도 대부분 영화를 봤다고 한다.


"무거울 수 있는 소재인데도 유머러스한 요소들을 실감나는 연기로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신 검사장은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단순히 'fiction'이라고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없는 요소들이 적지 않았다고.

대표적인 것이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밤새 조사실에 혼자 방치하는 장면. 극중에서는 방치된 피의자가 숨진채 발견되면서 주인공(황정민)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이런 경우 경찰서 유치장으로 보낸다. 영화처럼 조사실에 방치해뒀다간 피의자가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화와 실제가 다른 것은 이 밖에도 많다. 무엇보다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진 수원지검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다.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지방검찰청 중 하나다. 본청 관할구역 내 인구는 290만을 넘고 지청까지 합치면 800만을 넘어설 정도다.

최근에는 신 지검장이 부임한 뒤 시행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규모가 큰 경우 평검사가 아닌 부장검사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제도다.

첫 적용 사례가 주식투자를 한다며 32억원을 편취한 부부 사기단 사건이었는데 고소장 접수 1주일만에 피의자 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통상 이런 사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의자들이 이런 저런 변명을 하는데다 다른 사건들도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가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1주일만에 피의자들이 구속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도 훨씬 넓어졌다.

이 사건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검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직접 거론하며 모범사례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시작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한달 뒤 치러질 총선 관련사건을 비롯한 공안사건이나 대형부패사건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많다. 일상생활 속에서 저지른 소소한 위반사항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초등학교 주변에서 시위를 하며 소음을 유발한 혐의로 적발된 아파트 주민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신 검사장은 실제 모습과는 달리 검사들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치는 데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보다 노력하고 겸손과 절제하는 태도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외전'은 영화일 뿐이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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