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난민지위 재판에선 외국 공문서 위조여부 철저히 살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4 09:54

수정 2016.03.24 09:55

방글라데시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에 저항하다 수배됐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방글라데시인 A씨(38)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난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의 토착민인 '줌마'인 출신인 A씨는 법정에서 줌마인의 완전자치를 요구하는 정치단체인 연합민중민주전선(UPDF)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카그라차리 지구에서 발생한 줌마인과 벵갈인(방글라데시 다수민족) 사이의 무력충돌로 수배돼 도피생활을 해왔으며 수배를 피해 2007년 9월 국내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난민신청을 낸 후 국내 줌마인 단체인 재한줌마인연대에 가입해 활동해 왔다.


1심 법원은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반정부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배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라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국에서 수배 중이었던 A씨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2건의 방글라데시 법원 판결문에 대해서도 '적용법조와 판사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며 위조의 의혹이 있는 만큼 "원심판단에는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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