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때리고 월급 제때 안주고..근로계약·취업규칙 위반 5년간 최대
외국인 처우는 더 심각
외국인 처우는 더 심각
외국인 선원을 포함, 선원들의 근로실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지난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업장은 5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지만 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이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다.
월급이나 퇴직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는 등 선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일상적으로 이뤄져도 법적 조치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3분의 1 이상이 계약위반?
24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최근 5년 간 선원근로감독 실적'에 따르면 국내 선원들이 선주와 체결하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조사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된 사업장은 조사대상 1520개 가운데 무려 538개사였다. 조사대상 35.4%가 선원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조사대상 1520개 사업장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지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시정권고 538건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것이다. 선원들에 대한 처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해 해수부가 지급명령을 내린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15년 한해 해수부 산하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지방청)에서 위반사업장에 지급명령을 내린 사례는 불과 27건. 예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다.
더욱이 전국 11개 지방청 가운데 부산과 대산을 제외한 9곳에서는 단 한건의 지급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감독)실적을 봤는데 인천부터 평택까지 (9개 지방청의 지급명령) 실적이 전혀 없고 2015년도 실적은 유난히 (지급명령실적이 없는 곳이 많고) 이상하게 돼 있다"면서도 "청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근로감독 사각지대 외국 선원들
외국인 선원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주변 환경에 고립되기 쉬운 외국인 선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기 쉽다는 점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폭행과 폭언, 잦은 임금체불 등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보고돼 왔던 것도 이 같은 영향 때문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한국에 등록된 선원은 9만1869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인 선원이다. 2007년 채 1만명이 되지 않았던 외국인 선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2만894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무등록 외국인선원을 더하면 실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김사강 연구원은 "선원 인권과 관련해 2013년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었고 2014년 초에는 해수부와 이야기해 외국인 선원을 포함해 선원 관리감독이나 최저임금 차별, 산재보상 차별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구두답변을 받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신경을 못 쓴 걸로 안다"며 "현재까지 (선원 관련) 정책이 개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